2000㏄ 초과 승용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이 5%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와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 보완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개소세법 개정을 통해 2000㏄ 초과 승용차에 적용되는 개소세율(현행 10%)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해부터 연도별로 8%에서 5%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한미FTA 협정에 따라 승용차 개소세의 배기량별 차등 세율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2000㏄이하는 5%, 2000㏄ 초과는 10%의 개소세를 부과해왔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 민영화 등 공공기관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세제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0년말까지 구조개편을 위해 분할할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증권거래세,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분할평가차익.의제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 이연되며 부가가치세도 비과세된다.

법인설립 등기 등에 대해 등록세도 면제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구조개편을 위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때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분할, 포괄적 주식교환, 현물출자.상장 등 민영화 절차를 8~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