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고리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12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부도덕한 행위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범에 대한 세무조사다. 앞서 작년 12월 165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해 1193억원을 추징하고,고의적 탈세자 12명은 고발 등 범칙 처리했다.

이번에 조사를 받는 120명은 고금리 대여 및 불법 추심을 일삼는 탈세혐의 대부업자 26명,학교 급식 및 식품 관련 탈세혐의 사업자 25명,농 · 수 · 축산물 등의 수입 관련 탈세혐의 사업자 31명,장례 관련 탈세혐의 사업자 11명 등이다. 특히 여성을 불법 성매매 수단으로 악용한 안마시술소 사업자 10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의 이학영 조사2과장은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하반기에 한차례 더 이뤄질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은 물론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