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한나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은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장을 한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