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69명 소유 1천747구좌 대상

중견변호사 A씨는 지난해 11월 소득세 2천350만 원을 체납하고 올해 1월에는 부가가치세 2천만 원을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다.

관할세무서는 여러 번 독촉했지만 A씨는 비서를 시켜 통화를 회피하고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자 업황이 어렵다고만 답변하면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세무서는 A씨가 지난해 9월 경북 경산 소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 압류예고를 통지하자 A씨는 세무서를 찾아와 즉시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체납액도 4월 말까지 완납했다.

B씨는 연매출 수십억 원 규모의 제조업체 수 개를 운영하는 대사업자로 지난해에 부가세 등 총 11건 1억7천만 원을 체납했다.

B씨는 체납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고급 아파트 등 기준시가 50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미리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처남 명의의 외제차를 타면서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관할 세무서는 B씨가 지난해 12월 경기 용인 소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을 확인, 압류.공매예고를 통지했고 이에 B씨는 올해 말까지 밀린 세금을 내겠다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세무서는 그러나 B씨가 고의로 체납 처분을 회피하면서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했다고 판단, 공매를 강행했고 B씨는 4월 말에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미루던 체납자 1천269명이 취득한 골프회원권 1천747구좌를 확인해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골프회원권 보유자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면서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이기 때문에 회원권 압류 및 공매 등 신속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중 체납자 715명(1천72구좌 소유)으로부터 138억3천400만 원을 현금징수했고 554명(675구좌 소유)으로부터 269억6천900만 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채권을 확보한 554명의 체납자가 소유한 골프회원권도 즉시 공매에 착수해 처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등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여행이 빈번한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 규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5천만 원 이상 국세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국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국세청은 다만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공매 유예 등 탄력적 체납 처분을 통해 밀린 세금을 분납하거나 조기에 회생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체납액 현금징수 실적은 2005년 6조3천억 원, 2006년 6조5천억 원, 2007년 6조9천억 원에 이어 지난해는 7조1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