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인수 및 시장조성 실적 등 평가 기준에 미달한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국고채전문딜러(PD) 지정을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고채전문딜러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국고채 유통시장에서 호가 제시 등 시장 조성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민은행 등 19개사가 지정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