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산담보 생계비 융자지원 업무 위탁

보건복지가족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한해 재산을 담보로 저리의 장기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제2금융권에 위탁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는 복지부와 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융자 신청 접수, 담보 설정, 융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오는 25일부터 수행하게 된다.

생계비 융자 지원 사업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니면서 긴급 지원도 못 받는 저소득층 20만 가구이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요건을 갖추면 주택,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과 같은 자산을 담보로 연리 3%의 장기 융자(2년 거치 5년 상환)를 최대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