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근 은행권에서 판매되고 있는 '만능청약통장'에 "어떤 소득공제 혜택을 줄지 확정된 바 없다"고 12일 밝혔다.

만능청약통장은 주택 소유나 세대주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민영 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어떤 세제혜택을 줄지는 연말 세제개편 때 검토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는 청약저축에만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통합된 상품에 일률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면 범위가 확대되는 결과가 나온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범위를 확대할지, 기술적으로 청약저축 성격에만 혜택을 줄지는 좀 더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만능청약통장에 우선 소득공제를 해준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재정부는 시중은행들이 해당 상품에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문구를 넣어 마케팅하는 행위에 대해 최근 자제를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