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과의 채무조정 최대 난제 "본사 디트로이트에서 옮길수도.."

제너럴모터스(GM)가 크라이슬러와 마찬가지로 파산보호를 택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GM의 프리츠 헨더슨 최고경영자(CEO)는 11일(현지시간) 전화회견에서 GM이 파산보호를 신청해야 할 가능성이 전보다 더 커졌다고 말했다고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 정부로부터 154억달러의 자금지원을 받아 연명하고 있는 GM은 정부가 제시한 자구책 시한인 6월1일까지 채권단과의 채무 조정 등 자구책을 확정짓지 못할 경우 파산보호를 통한 회생을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헨더슨 CEO는 회사가 파산보호로 가지 않고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기회가 여전히 있다며 파산보호를 피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음을 밝혔으나 자구책 마련 시한인 6월1일 전에 마쳐야 할 일들이 많다고 말해 파산보호를 피하기 위한 조치들이 앞으로 남은 3주간 마무리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헨더슨 CEO는 또 해외 사업장의 경우 파산보호 여부를 국가별로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GM의 본사를 현재의 디트로이트에서 비용이 덜 드는 지역으로 옮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등 조직 슬림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GM의 파산보호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크라이슬러와 마찬가지로 채권단과의 채무 조정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GM의 자구책에 따르면 구조조정을 거쳐 새로 태어나는 GM은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노조가 최대 39%까지 지분을 갖게 되는 반면 채권단은 270억달러의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회사의 지분 10%만 갖게 돼 있다.

그러나 채권단의 대표 기구는 채권 포기의 대가로 58%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어 GM 및 정부의 구상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헨더슨 CEO는 채권단의 지분이 1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채권의 지분 교환 비율을 수정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GM이 채권단의 지분 비율을 조정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채권단의 9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채무 조정은 성사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GM이 파산보호를 택하지 않을 경우 채무 조정을 놓고 시간만 허비할 수밖에 없어 크라이슬러 처럼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파산보호를 통해 법원에 의해 채무 조정 및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GM의 채무 조정에 관한 시한은 이달 26일까지다.

GM은 또 전미자동차노조(UAW)와 폐쇄하고자 하는 6개 공장 문제를 놓고 협의하고 있고, UAW 및 캐나다 자동차 노조와는 노조의 양보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GM은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UAW와 감원 등 노조의 양보에 관해 합의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노조는 멕시코나 한국 등의 공장에서 자동차 수입을 늘린다는 GM의 계획에 강한 반대를 표명해 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GM은 이와 함께 수익성이 없는 딜러망을 축소하는 계획을 이번 주말께 딜러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GM은 현재 6천246개인 딜러망 중 약 2천600개를 2010년까지 줄일 계획이다.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