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중앙 정부가 쿠르드 자치 정부의 원유 수출을 다음달 1일부터 허용키로 했다고 AP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아심 지하드 이라크 석유부 대변인은 "이라크 국영 석유기업인 소모(SOMO)를 통해 쿠르드 자치주 유전에서 채굴된 원유를 수출할 계획"이라며 "모든 수입은 이라크 중앙 정부에 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정부는 쿠르드 자치 정부가 원유 수출로 자금을 마련해 분리 ·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지금까지 자체적인 원유 수출을 제한했다. 또 외국기업과 쿠르드 정부 사이에 맺어진 유전 개발 계약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송유관 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아 쿠르드 자치주 내 원유 수출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이라크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국가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쿠르드 자치 정부는 다음 달부터 하루 평균 10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유전 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6월 추정 매장량 72억배럴의 쿠르드 자치주 내 8개 광구에 대한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6일엔 석유공사가 투자한 바지안 광구 인근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기도 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