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홈페이지(www.nts.go.kr)에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를 개설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법정 한도(연 49%)를 초과해서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대부업자를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