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배기량 1000㏄ 미만의 '마티즈급' 경차도 택시로 사용될 수 있다. 또 택시운전이 가능한 연령도 21세에서 20세로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택시수요를 새로 창출하기 위해 1000㏄ 미만의 '경형택시' 기준을 신설했다. 소형택시 기준도 현재 생산되는 차종에 맞춰 1500㏄에서 1600㏄로 조정했고,3000㏄ 이상 고급형 택시는 승객이 요구하면 외부 표시등을 달지 않고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업계 구인난을 덜기 위해 택시를 몰 수 있는 연령 기준도 20세로 낮췄다. 또 운행거리,영업실적 등 미터기 운행정보를 수집 · 저장하고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운송정보기록계를 택시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택시업 면허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면 택시업체 차고지 면적 경감 기준을 종전 25%에서 4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