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대학(원)생의 실험실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법 개정안이 8일 국회에 발의됐다.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박사 인력의 82%가 재직중인 대학과 연구기관의 지적 재산을 활용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학·연구기관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영역을 확대,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거나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산업재산권 등 전용실시권을 부여하는 한편 창업자나 벤처기업이 공장을 설치할 때 승인절차도 단순화했다.기존의 대학교수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과 학생도 실험실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경우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해외투자기관 등 일부 투자자들이 무한책임조합원으로서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배은희 의원은 “기술 창업은 고용의 질과 성장속도가 높아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인데도 2000년 이후 크게 줄어들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제2의 기술창업 붐을 일으켜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