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해 3자 물류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3자 물류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폭 확대,물류단지 우선입주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종합물류기업 인증 기준을 강화,3자 물류 비중을 현행 3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특히 물류 · 운송업체들이 화주(貨主)나 알선업체로부터 받는 화물 물량의 30% 이상을 회사 소속 차량(직영과 일부 지입차량 포함)으로 처리토록 '직접운송 의무제'를 도입키로 결정,물류업계의 다단계 하청 관행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날 확정된 물류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자가물류(제조업체가 제품 운송을 직접 담당)와 2자 물류(제조업체가 물류 자회사를 세워 물류 위탁)를 3자 물류로 전환토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자 물류를 이용하는 화주기업에 주는 3%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종합물류 인증기업에는 물류단지 우선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으로 직접운송 비율이 낮은 물류기업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자 물류 기업들은 회사 보유 차량을 늘리거나 모기업이 넘겨주는 화물의 일부를 전문 물류기업에 넘길 수밖에 없어 물류업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화물차량의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직접운송 의무비율을 지키기 위해 너도나도 차량 확보에 나서 '차량번호판' 가격에 거품이 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택배업체에 대한 직접운송 의무비율은 따로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택배업체들이 자가 보유 차량 없이 위탁해 물건을 배달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들 업체에 의무비율을 적용하면 택배업계 전체가 공멸할 수 있어 하부 규정에 따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