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에서 쇼핑몰 제휴 카드를 지난해 발급받아 사용해 오던 이모씨(39)는 최근 화가 났다. 카드사가 오는 8월부터 '쇼핑액 5~7% 할인 혜택'을 주는 횟수를 월 3회로 제한하고,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실적 기준을 산정할 때 할인받은 이용액을 제외하겠다고 갑작스레 통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르면 오는 9월부터는 신용카드사가 이처럼 고객에게 제공하던 부가서비스를 함부로 줄일 수 없게 된다. 회원을 유치할 땐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다가 몇 개월 뒤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바꾸는 카드사의 행태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사들이 상품 출시 이후 1~2년은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신용카드 표준약관은 회원에게 주는 부가서비스 내용을 바꿀 때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