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 서비스 혜택 맘대로 못 줄인다
하지만 이르면 오는 9월부터는 신용카드사가 이처럼 고객에게 제공하던 부가서비스를 함부로 줄일 수 없게 된다. 회원을 유치할 땐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다가 몇 개월 뒤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바꾸는 카드사의 행태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사들이 상품 출시 이후 1~2년은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신용카드 표준약관은 회원에게 주는 부가서비스 내용을 바꿀 때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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