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96만명으로 전년 431만명에 비해 38.3% 증가했다고 7일 발표했다.

올해부터는 과세미달자에게도 신고 안내를 해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다. 과세미달자는 연 종합소득이 160만원 미만이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200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이자 · 배당 · 부동산임대 · 사업 · 근로 ·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다. 올해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을 하거나,분리과세 이자 ·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개별 관리 대상자 1만6000명과 특정 항목 문제 사업자 3만3000명 등 총 5만4000명에 대해서는 세원 정보 자료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석호영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이 보다 세분화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며 "성실 신고가 가장 좋은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