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국세청은 지난해 처음 입사한 근로자와 등록한 사업자 등 총 150여만명에 대한 유가환급금을 6월1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6일 발표했다.

이들은 2007년에 소득이 없어서 지난해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했다.유가환급금은 연말정산한 근로자는 연간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사업자등록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에 해당돼야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근로자의 환급금 신청을 돕기 위해 회사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사업자 신청 안내도 진행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근로자의 경우 회사를 통해서 하면 된다.신청기간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사업자등록자도 개별 신청해야 한다.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6만∼24만원이며,총 지급 규모는 1800억∼2000억원으로 예상된다.최흥주 국세청 유가환급태스크포스(T/F) 팀장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 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