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과 담합..과도한 혜택 누려

공공기관 노조가 직원 채용이나 승진 등에 개입하는가 하면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무평가는 최고 수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 인사.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산업평균에 비해 6배나 높은 노조 조직률과 총 500명이 넘는 노조 전임자 등 막강한 노조의 힘을 바탕으로 매우 후한 근로조건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6일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조합원의 채용이나 이동, 평가, 승진 등 인사원칙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 또는 합의해 시행토록 하고 있었다.

또 석유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일부 기관은 조합원이 순직 또는 공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퇴직과 동시에 배우자나 직계 자녀 1인을 특별채용하는 조항을 갖고 있다.

상당수 기관들은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나 징계시 노조와 합의가 필요하도록 한 것은 물론이고 전임자의 근무평정 점수는 전임 직전 3년간 평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전임기간의 평점으로 하도록 못박기도 했다.

반조합적인 직원에 대해서는 노조의 요구시 징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 노조에 대한 사내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가 하면 노조 전임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기관장 고유권한인 인사, 경영권을 노조에 상당부분 넘긴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면서 "이는 책임감 없는 기관장이 자리 보전을 위해 노조와 담합한 결과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에도 기관의 방만경영 실태를 보여주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예금보험공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방송통신대학교 수업참석 등 개인적인 학습 출석시간에 대해 공가 또는 특별휴가를 주고 있었으며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근무시간중에 대학이나 대학원 출석을 1주일에 2일, 8시간 한도내에서 허용하고 있었다.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산업연구원, 조세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전국연구전문노동조합 등은 경조휴가 일수가 지나치게 많아 단협상의 경조휴가를 모두 합치면 30~40일이 되기도 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기관장이 선임되면 노조는 이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하고 해당 기관장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노조에 과도한 당근을 제공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일부 기관이 '신의 직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심재훈 박용주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