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상원이 6일 유럽연합(EU) 리스본조약을 승인했다. 이로써 EU의 '미니 헌법'으로 불리는 리스본조약은 최종 발효를 위한 중요한 장애물 하나를 넘게 됐다.

BBC방송 등에 따르면 체코 상원은 이날 찬성 54, 반대 20으로 리스본조약을 승인했다. 체코 하원은 지난 2월18일 리스본조약을 승인했었다.

리스본조약은 2004~2007년 2단계에 걸쳐 12개국이 신규 가입한 소위 '빅뱅' 이후 역내 통합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으며 27개 회원국이 모두 비준해야 발효된다.

지금까지 26개국에서 의회 비준동의안 승인이 이뤄졌다. 그러나 회원국 중 유일하게 국민투표를 실시한 아일랜드에선 지난해 6월 투표 결과 부결돼 올해 중 재투표를 계획하고 있다. 체코와 함께 폴란드에서도 대통령 서명이 남았다. 또 독일에서는 리스본조약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