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식생활 교육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영양 외에 환경과 농식품 산업까지 고려한 '녹색 식생활 지침'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식생활 교육 지원법은 어릴 때부터 건전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가정 등이 식생활 교육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 발전,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 등을 통해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 법은 농식품부 장관이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계획을 역시 5년마다 세우도록 했다.

농식품부 장관에게 국민의 식생활 실태,식품의 생산 · 유통 · 소비 등에 대한 조사 · 연구 권한을 주고 국가와 지자체가 농수산물이나 전통 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을 개발해 보급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