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종료로 58건중 11건 처리못해

국회가 여야 간 쟁점법안 힘겨루기와 법안 지각심사로 인해 두번 연속으로 임시국회 마지막날에 상정된 안건을 제대로 처리조차 못하는 `부실국회'의 오명을 안게됐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를 열고 58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의결 46건과 부결 1건 등 47건만 처리한 상태에서 폐회시간인 자정을 넘기는 바람에 나머지 11건은 상정도 하지 못한 채 회기를 종료했다.

직전 임시국회인 2월 국회에서도 마지막 날 시간 부족으로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을 제대로 처리못했다.

당시 77건의 안건이 올라갔으나 여야 협상 지체와 야당의 지연전술까지 겹치면서 63건만 처리하는 `블랙코미디'를 연출했었다.

이날 국회가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처리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 두 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불과 폐회 30여분을 앞둔 밤 11시30분께였다.

그것도 여야 지도부 합의로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처리된 두 법안의 원안 외에 본회의에 별도 수정안까지 제출된 상태였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원안처리를 극력 반대하자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표결하자는 합의를 도출했던 것이다.

먼저 은행법 수정안이 상정되자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원내 지도부가 상임위 심사를 무시하고 수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반대토론에 나서 원안 처리를 호소했지만 수정안이 처리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문제는 금산분리 완화에 필요한 또 다른 법안인 금융지주회사법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다.

은행법 수정안 가결에 분을 삭이지 못한 김 의원이 또다시 반대토론에 나서 "상임위의 정당한 결론을 여야 원내대표가 공적을 내기 위해 야합했다.

원내 지도부가 개별의원의 권위를 짓밟았다"고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이번에는 김 의원의 반대토론에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한 듯 수정안이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뒤이어 금융지주회사법 원안이 표결에 올랐으나 이번에도 반대표가 많아 부결됐다.

원안이 처리될 경우 은행법 수정안과 내용이 맞지 않아 `엇박자'가 나는 법안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폐회를 불과 1분 앞둔 밤 11시59분이었고, 결국 김형오 국회의장은 나머지 11건은 상정도 못한 채 폐회를 선언해버렸다.

이날 법안처리를 끝내지 못한 것은 금산분리 완화법안 외에도 주공.토공통합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늦어진 요인도 작용했다.

김 의장은 오후 2시였던 본회의 시간을 오후 8시로 두 차례 연기했음에도 합의도출에 실패하자 결국 오후 9시께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김 의장은 빠듯한 시간 사정을 감안해 의사일정 진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려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쟁점법안은 물론 미쟁점법안에까지 반대토론에 나서는 등 사실상 `필리버스터 전술'을 구사해 상당 시간을 보내버렸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강병철 기자 jbryoo@yna.co.kr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