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부족으로 11개 법안 표결 불발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법 등 46개 법안을 처리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은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여야의 입장 차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는 또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추진된 이 법안도 김 의장의 직권상정 절차를 거쳐 가결됐다.

국회는 아울러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1호 제정법'인 문화재보호기금법을 처리했다.

이 법은 정부출연금 및 복권기금 전입금, 문화재 관람료 수익금 등으로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문화재의 긴급보수와 복원, 매장문화재 발굴 및 민간 문화재 보호활동 등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쟁점법안인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처리를 시도했지만, 은행법만 통과시키고 금융지주회사법은 처리하지 못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엔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10%로,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PEF) 출자 한도를 20%로 각각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부의됐지만, 민주당의 요구를 일정부분 반영해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9%로, PEF 출자한도를 18%로 하는 수정안이 제출됐다.

그러나 의결 결과 수정동의안과 원안이 모두 부결, 결과적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열린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현격한 입장차로 7시간이 지난 저녁 9시께 개의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시간부족으로 포뮬러원(F-1) 대회지원법안 등 11건의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채 산회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