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여러 번 내는 불편 줄고 공단 운영비 절감

이른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법'이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하게 된다.

4대 사회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을 지칭한다.

징수통합법의 근간인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통과됐지만, 환경노동위 소관인 나머지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등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관계자는 "6월 국회가 파행되지 않는 한 자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4대 사회보험료 부과ㆍ징수 업무가 통합되면 현재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맡은 보험료의 고지서 발송, 수납, 체납 업무를 건보공단 혼자서 맡게 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징수해온 고용ㆍ산재 보험료도 자진신고를 통해 매년 납부하는 방식에서 건보,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을 따라 매월 부과해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4대 보험 통합징수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편의가 제고되는 동시에 사회보험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져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직장 가입자와 사업주 입장에선 고지서 1장만 받으면 4대 사회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다.

특히 사업주는 사회보험 사무처리에 드는 인력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지역 가입자도 인근 건보공단 지사를 1차례만 방문하면 보험료 납부가 끝난다.

각 공단은 운영비를 절감해 경영을 개선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징수 통합을 통해 관리운영비용 78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우선 징수 업무의 일괄 처리로 3개 공단에서 1천200명의 징수 인력을 다른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돼 연간 616억원의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 고지서 통합 발송을 통해 연간 128억원, 보험료 수납창구 일원화를 통해 연간 7억원, 콜센터 축소를 통해 연간 32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사회적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비용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부분은 단일기관에서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문민정부 시절이던 1995년 사회보험 통합 논의가 시작돼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신설해 사회보험 징수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4대 사회보험 징수 업무를 전국적인 조직망과 오랜 징수업무 경험을 지닌 건보공단에 위탁하기로 하고 관련법 제ㆍ개정안을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