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연말까지 경유차를 새로 구입하면 최대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반면 1000㏄ 미만의 경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무산됐다.

지식경제부는 휘발유 차량에 비해 연비가 우수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유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9월까지 '유로4' 기준의 경유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올해 하반기분부터 4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배기가스 기준이 더 엄격한 '유로5' 기준 경유차는 5년간 부담금이 면제된다. '유로4'는 경유차 배기가스 기준이다.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배기량과 차의 연식,지역의 인구수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인구 500만명이 넘는 서울지역에서 싼타페를 구매하면 첫 3년간은 매년 5만8000원,나머지 2년간은 11만4000원을 면제받게 된다. 5년간 면제액이 약 40만원에 이른다. 또 기아차 카니발(2902㏄)은 5년간 약 70만원을,2.5t 트럭(3907㏄)은 약 105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9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경차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150억원은 빠진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노후차(2000년 1월1일 이전)를 새 차로 교체할 때 세제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차의 경우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이 경차에 대해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을 발의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우선 순위에 밀려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류시훈/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