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간 자유무역협정(FTA) 중 서비스 분야 협정이 5월1일부터 발효된다.

외교통상부는 30일 한.아세안 FTA 서비스 협정이 국내절차를 완료한 우리나라와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간에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아세안 회원국 중 아직 국내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는 절차 완료를 우리 측에 통보하는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1일부터 협정이 적용된다.

지난 2월 한.아세안 FTA 서비스 협정 가입의정서에 뒤늦게 서명한 태국의 경우 의정서가 발효되면 협정의 적용을 받게된다.

외교부는 한.아세안 FTA 서비스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기업들이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소유 등을 통해 서비스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지역 간의 서비스 교역량은 2005년 172억6천만 달러에서 2006년 192억 달러, 2007년 242억2천만 달러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아세안 FTA 상품 협정은 2007년 6월에 발효됐으며 투자 협정은 이달 초 협상이 완료돼 국내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