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점 간 거리를 50m(도시지역) 또는 100m(농촌지역) 이상 두도록 한 제한 규정이 오는 11월부터 없어진다. 대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