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엔고와 금리 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엔화대출 소기업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5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엔화대출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엔화대출 특례보증'을 통한 지원액은 1000억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2007년 8월10일 이전에 엔화대출을 받은 소기업 · 소상공인들로 1년 만기나 3년 만기(분할상환) 중에서 상환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은행과 협약을 통해 연 4.9% 내외의 고정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