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에서 각종 간판에 의무적으로 외국어를 표기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위해 다음달 안에 송도지구를 '옥외광고물 경관특화구역'으로 지정한 뒤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확정,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6월 이후 송도지구에서 신규 간판을 설치할 경우 영문을 주로, 한글을 병기해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간판은 광고물 허가를 갱신할 때 외국어를 함께 쓴 간판을 달아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또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 간판 크기도 줄이고 원색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도 제한할 예정이다.

(인천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kimy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