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기준을 갖춘 업체에 한해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9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한국무역협회,한국물류창고업협회와 공동으로 30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물류창고업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제 전환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2001년 1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물류창고업의 등록제가 폐지된 이후 물류업체들이 난립,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해졌을 뿐더러 정부 지원도 못 받고 있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지적이다.

김필립 물류창고업협회 전무는 "등록제 폐지 이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40% 정도 비싼 가정용 전기요금을 내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등록제 부활은 협회의 숙원 사업"이라고 말했다. 등록제로 전환하면 일정 기준을 갖춘 업체는 준제조업으로 분류돼 창고 건립,화주와 창고업체 간 연계 매칭시스템 개발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