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에 2천만 원 지급 예정

국세청이 지난 24일 가짜 양주 신고포상금을 최고 2천만 원으로 인상하자마자 제보가 접수돼 가짜 양주 제조장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제보자 신고에 따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가짜 양주 제조공장에 대한 기습단속을 실시해 이모(39)씨 등 제조범을 검거,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제조공장에서 가짜 고급 위스키 17년산 완제품 449병, 반제품 156병 등 총 605병과 함께 주정, 색소 등 가짜 양주 제조 원료 및 장비를 압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24일부터 가짜 양주 신고포상금이 최고 2천만 원으로 인상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를 접한 국세청은 단속반을 투입해 잠복근무에 들어갔고 가짜 양주 출고 직전 단계에서 현장을 기습해 제조범의 신병과 물증을 확보했다.

가짜 양주 제조범은 포상금 인상 소식이 전해진 뒤 제조공장을 옮기기 위해 준비하던 과정에서 국세청 단속반에 적발됐다.

구돈회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이번 가짜 양주 제보자에 대해서는 인상된 신고포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가짜 양주 제조 관련 내부 가담자와 주변인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