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중소기업중앙회 등 12개 주요 중소기업단체들은 지난 13일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지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병역의무대상자를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으로 우선 편입하는 업체에 대해 배정 우대 등 혜택을 준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들 단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및 생계지원은 물론 기술·연구인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