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국세청은 지난 21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올 1월부터 4월까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준다고 27일 발표했다.

지난 3월25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퇴직소득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해주는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다.제도 시행 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 당시의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받아 환급받을 수 있다.소속회사는 환급세액을 돌여준 뒤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소속회사에서의 환급이 여의치 않다면 퇴직자 본인이 직접 내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올해 발생한 퇴직소득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환급 청구를 하면 된다.이 경우 내년 6월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퇴직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소득세 환급액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www.yesone.go.kr)의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 계산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퇴직소득세액공제 금액은 ‘근속연수 곱하기 24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임원의 퇴직금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연봉제 전환,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받는 퇴직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진구 원천세 과장은 “국세청은 퇴직자가 가급적 근무했던 회사에서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