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를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은행을 제외한 보험,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산은법 개정안은 산은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민영화하되 매각 시기 및 수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법 시행 후 5년 이내 지주회사 지분의 매각 작업에 착수하도록 규정했다.

정무위는 또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했다. 금산법 개정안은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공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공적자금관리법은 공적 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공적자금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총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 설치를 위한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이날 정무위를 통과했다. 40조원 한도로 기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채무보증 동의안도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마쳤다.

한편 금산분리 완화(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를 4%에서 10%로 높이기로 한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정무위 통과 후 본회의에서 무산돼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