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영자 책임강화 초점 새 법안 마련

앞으로 독일 기업의 경영자는 자신의 결정으로 회사가 손실을 입을 경우 최고 1년치 연봉을 배상해야 한다.

독일 정부는 23일 기업 경영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영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회사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고 1년치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하고 경영감독위원회(미국의 이사회에 해당)는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영진의 연봉을 삭감할 수 있다.

또 보너스는 계약 종료 때만 받을 수 있고 스톡옵션은 배정 후 기존의 2년이 아닌 4년이 지나야 행사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지난해말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금융기관 최고경영자의 연봉을 50만유로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새 법안은 경영진 보수를 엄격히 통제하고 장기적인 인센티브를 장려하는데 초점을 맞췄을 뿐 구체적인 연봉 상한선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독일은 세계 금융위기가 미국, 영국 등의 금융계에서 널리 퍼져 있는 '카지노 자본주의' 때문인 것으로 보고 세계금융질서의 재편을 촉구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달초 런던에서 열린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국, 영국 은행들의 비정상적인 보너스 정책이 경영진의 과도한 '모험 경영'을 촉발시켰고 이것이 결국 1930년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면서 모든 국가들이 더욱 엄격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베를린연합뉴스) 김경석 특파원 k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