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은 22일 식품의약청안전청에 몬산토코리아의 해충저항성 유전자조작 옥수수 MON810과 MON863에 대한 적합 판정을 취소하고 수입, 유통,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소시모는 "식약청이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MON810과 MON863에 대해 안전성 평가 심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해외에서는 두 종자가 인체와 환경에 해를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재배, 수입,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시모는 "독일 정부가 지난 14일 MON810에 대해 재배,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며 환경에 위해하다는 근거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발표했고 이에 앞서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에서도 이미 안전성 문제를 염려하며 재배를 금지했으며 MON863은 지난해 7월 오스트리아에서 수입 금지했다"고 말했다.

소시모는 "MON810 안의 독성은 해충인 조명충나방을 죽이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지렁이, 나비, 개미, 거미 등 야생동물들에도 해를 입히는 것으로 조사됐고 MON863을 먹은 쥐는 신체 내부기관에 손상을 입거나 혈액조직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소시모는 "식약청은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과 환경영향성 평가, 종자 종속에 따른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유전자조작 식품 정책을 다시 세울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당국은 최근 독일 정부의 보고서를 입수해 정확한 조치 내용과 인체 유해성이 확인됐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토 결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되더라도 승인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MON810의 경우 독일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정해 재배와 종자판매를 금지했는데 우리나라는 종자용이 아니라 식용으로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각국에서 금지조치를 내린 이후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MON810과 MON863에 대해 재배를 금지할 만한 과학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하채림 기자 merciel@yna.co.kr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