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기용 '장비품의 기술기준' 고시 품목에 GPS항법장치 등 24개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장비품의 기술기준이란 항공기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장비의 설계, 제작 때 적용해야 할 기준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면 국제기준에 부합해 안정성을 인증받게 된다.

추가 고시 대상 품목은 차세대 GPS 항법장치, 자동조종장치 등 각종 전자장치와 LED를 이용한 고효율 등화장치 등이다.

항공안전본부는 미국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조속히 국내 기술기준을 마련해 10월께 고시를 완료할 예정으로, 국내업체가 개발한 장비품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길이 넓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