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과 롯데가 소주 '처음처럼' 매각과 관련,소송가액 98억원짜리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은 롯데로부터 두산주류BG 매각 잔금을 받은 직후인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롯데가 인수대금으로 98억원을 덜 냈다"며 미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두산 측은 지난 1월6일 롯데와 맺은 영업양수도 본계약서 상에 두산주류BG의 2007년 말 대차대조표와 매각대금 잔금 지급일(거래종료일)인 지난달 2일 사이에 순자산가치(NAV)의 변동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을 정산키로 한다는 조항을 소송 근거로 삼고 있다. 두산은 2007년 말 대차대조표와 거래 종료일 사이를 비교했을 때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빌린 98억원을 이 기간 중 상환,이 금액만큼 순자산이 늘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법리적으로 볼 때 두산이 미리 변제했다고 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차입금 98억원은 본계약서에서 규정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 증가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양측은 이 부분을 놓고 거래 종료일까지 팽팽히 맞서다가 합의를 보지 못하자 결국 거래 종결 합의서에 '순자산 증감분 정산은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한 채 영업 양수도 거래를 종결지었다.

두산 관계자는 "본계약서는 물론 입찰 과정에서도 순자산 증감분의 정산을 여러 차례 고지했었다"며 "롯데 측이 이에 대한 검토와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 관계자는 "두산 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반박했다. 두산은 김앤장에서,롯데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소송 대리를 맡고 있다.

한편 롯데의 두산주류 최종 인수대금은 5030억원으로,이는 당초 롯데가 두산 측에 제시한 금액보다 1000억원 이상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