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법제사법위와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위 등 11개 상임위와 특위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고 올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 등을 심의한다.

특히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는 1가구 다주택자에 중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일반 양도세율(6∼36%)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버블'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또 국토해양위에서도 민간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를 폐지토록 한 `주택법'이 심의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과 주택가격 상승을 우려한 민주당 간에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예산결산특위는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편성한 28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