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사, 채무자 상시 빚 감면
주택금융공사는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채무 감면을 했으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날부터 연중 채무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개인은 8년, 법인은 15년까지 장기 분할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고 대위변제일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사가 가압류를 설정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의해 가등기.가처분이 돼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채무액 일부만 상환해도 공사가 설정한 가압류를 즉시 풀어주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8개월간의 특별채무 감면을 통해 약 6천100명이 신용회복의 기회를 얻었다"며 "이번 조치로 신용회복 지원 건수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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