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공공주택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다음 달 6일 첫 선을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내달 6일부터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동시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이 통장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미성년자 등도 통장을 만들 수 있다. 새 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폭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협의 중이다.

다만 기존에 가입한 청약저축이나 청약 예 · 부금을 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통장가입자가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려면 종전 통장을 해약한 뒤 새로 신청해야 한다. 기존통장의 가입기간이나 금액 등을 인정받지 못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