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이체 고객 생활안정대출 연체이자 최대 3회 감면혜택

하나금융지주의 하나은행이 소액 서민대출 이용자의 연체이자를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감면해주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급여이체 고객 가운데 소액 신용대출상품인 생활안정자금대출 1000만원 이하 이용자가 이자납부를 하지 못하면 3회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은행의 연체 이자는 이자 납부일에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며 정상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나은행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자는 현재 통상 7~9% 대의 신용대출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연체 이자율은 현재 17~19%가 적용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대상 고객은 약 10% 정도의 이자 감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6월 말까지 연체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더하고 있는 연체가산금리 2.0%p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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