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차량 교체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로 올해 정부의 세수가 최대 1천9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노후 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의 한시 감면 조치를 내린데 따른 자체 분석 결과 1천400억~1천9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이번 노후차 세금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국회가 심사중인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 수입 감소로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조세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추경 검토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기 침체로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이 수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번 노후차 세금 감면으로 정부의 지갑이 더욱 얇아지게 됐다.

정부는 노후차 세금 감면으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감소가 3천100억원이지만 판매 증가에 따른 상쇄 효과가 1천200억~1천7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여 총 세수가 1천400억~1천9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정부가 계산한 세수감소의 상쇄 효과는 전체 노후 차량 중 5%가 교체된다는 가정에 의한 것이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은 548만 대로, 정부는 이번 세금감면 조치로 신차 구매 수요가 25만∼26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동차업계에서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교체율이 2%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세수 감소 상쇄효과가 500억~800억원 수준에 머물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감세 방안은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아 세수 감소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신차 판매량이 늘어나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