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확대로 국가 채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불합리한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서 불합리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에 마련할 세제개편안에 대대적인 조세감면제도 정비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 대상에는 올해 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76개 감면제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또 세출 구조조정도 과감하게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에 반영된 한시적 지출 소요는 원칙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심층 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 여부와 적정 규모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사사업 통폐합과 지출전달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재정부는 이런 작업을 통해 올해 99조원까지 늘어난 일반회계 적자국채를 점차 줄여나가고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은 2027년까지 상환을 마치기로 했다.

이런 방침은 국가채무가 지난해 308조3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0.1%에 이어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할 경우 366조9천억원(35.6%)으로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마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10년 379조7천억원, 2011년 408조1천억원, 2012년 438조9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돼 있다.

재정부는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낼 때 국가채무관리계획을 함께 낼 것"이라며 "특히 2010~2012년 국가채무 전망은 성장률, 총지출.수입 등 달라지는 경제 및 재정여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전망에 기초해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류지복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