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을 비롯해 5개 쟁점법안을 심의했으나 여야간 현격한 견해차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금산 분리 완화 관련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위한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주공과 토공 통합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한나라당은 이들 법안이 소관 상임위의 심의.결정을 거쳐 법사위에 올라온 만큼 이날 처리, 본회의에 회부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내용과 소관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소위에 회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 법안의 경우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되 여야간 정치적 논의 등의 추이를 지켜볼 것을,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법안의 경우 통합징수 기관 등과 관련한 기획재정위의 의견을 전해들은 뒤 처리할 것을 각각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약 3시간40분간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안의 처리시점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유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위한 정회를 선포했으며, 이후 간사간 합의 도출이 실패, 회의는 속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 여부는 내주 개최될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3월2일 쟁점법안 처리 관련 협상에서 경제 관련 법안은 2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되, 금융지주회사법은 4월 국회에서, 주공.토공 통합법은 4월 첫주에 처리한다고 합의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