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들 사이에 부정 행위를 했거나 감독 책임을 태만히 한 임원들의 보수를 반환받는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특히 금융회사나 방위업체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서 이 같은 바람이 불면서 대기업의 60% 이상이 임원 보수 반환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의 로널드 로그 최고경영자(CEO)는 앞으로 결산서에서 부정이 발견될 경우 업적연동 보수 등으로 받았던 봉급을 회사에 반환하겠다는 계약서에 최근 서명했다.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뒤 간부들의 보수를 억제하라는 요구에 응한 조치다. 모건스탠리도 최근 비슷한 규정을 도입했다.

유전개발 서비스회사인 하큐리즈오프쇼어는 올해부터 임원이나 간부들에게 보수 반환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기나 관리 부정 행위가 적발돼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대상 기간의 보너스를 전액 반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방위산업체인 노스롭그루먼은 업적연동 보수의 반환조항을 임원뿐 아니라 부부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폭넓게 적용하기로 했다. 담배회사인 레이놀즈아메리칸은 임원이 경쟁 회사에 전직하는 경우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재직 중에 준 보수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 대기업으로 구성된 포천 100개사 중 2008년 중 임원 보수 반환 규정을 도입한 기업 비율은 64.2%로 2006년에 비해 46.6%포인트 늘었다.

미국에서는 정부 구제금융을 받은 보험회사 AIG의 간부들이 천문학적 보너스를 챙긴 것이 밝혀져 금융회사들의 거액 보수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의 CEO들은 스스로 보너스를 반납하기도 했다. 미 정부도 기업 임원의 현금보수에 상한을 설정하는 새로운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