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손해보험사들은 실손보상형 민영 의료보험을 팔 때 고객이 이미 같은 종류의 상품에 들었는지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상형 민영의보는 여러 개 가입해도 중복 보상이 안 되며 실제 쓴 의료비만 받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실손보상형 민영의보 약관을 고쳐 9월부터 보험사가 상품을 팔 때 고객의 동의를 얻어 다른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했는지 조회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지금은 중복 가입 확인 의무가 보험사가 아닌 고객에게 있다.

보험사는 고객에게 실손보상형 민영의보는 여러 개 가입해도 치료비는 보험사들이 나눠서 실제 쓴 만큼만 지급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즉 두 개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100만원을 치료비로 냈을 때 각각의 상품에서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50만원씩 총 100만원만 지급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 현행 약관규제법상 가입자는 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중복 가입 현황과 조회가 정확히 이뤄지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