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조세회피지를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은행 고객의 기밀정보를 교환하는 규약을 각국과 체결하는 한편 세무조사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는 최근 런던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조세회피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우선 스위스와 조세조약의 개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고 홍콩, 싱가포르, 모나코 등과도 조약의 체결 또는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50개국 이상과 조세조약을 체결, 대부분의 국가와 실질적으로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약체결국 가운데 스위스,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법제의 미비로 인해 충분한 정보교환이 곤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스위스와 세무정보를 교환하는 규정을 기존 조약에 포함시키기위한 조약 개정 협상에 들어갔다.

조약이 개정되면 일본의 자산가가 탈세목적으로 스위스에 자산을 이동한 혐의가 있을 경우 스위스 정부에 은행의 기밀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제시민단체인 택스저스티스네트워크에 따르면 세계의 조세회피지의 금융자산은 총 1천100조엔(약 11조달러)으로 탈세액은 약 25조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