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체 주택의 44.6%는 재산세가 늘어나게 된다. 이들의 88.7%인 524만가구는 증가율이 5% 미만에 그칠 전망이어서 추가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산세 세율이 인하되고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재산세가 오른 까닭이 관심을 끌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재산세 부담이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커 재산세 산출세액도 많다. 하지만 작년 실제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의 30~70%에 불과했다. 이유는 세부담 상한율(2008년은 직전 연도 세금의 150%,올해는 직전 연도의 130%) 때문이다.

전용면적 108㎡인 서울 압구정동 A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은 지난해 13억원에서 올해 11억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0%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이 아파트 재산세 산출세액은 300만원.실제 재산세는 2007년 재산세 82만7000원에 세부담 상한율(150%)을 적용한 124만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산출세액과 세부담 상한율 적용금액 중 적은 것이 부과된다. 올해 산출세액은 204만원이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124만원에 세부담 상한율(130%)을 적용한 161만원이 부과된다. 결국 수도권 지역 주택을 중심으로 존재해온 산출세액과 부과세액 간 격차가 공시가격 하락에도 재산세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반면 산출세액과 부과세액의 격차가 크지 않은 지방 주택들은 집값 하락과 재산세율 인하로 재산세 감소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