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스포츠음료 시장전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펩시콜라는 13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 연방지법에 코카콜라가 자사 스포츠 음료인 게토레이를 비방하는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이를 즉각 중단해주도록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펩시는 이와 함께 액수가 알려지지 않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왜곡 내용’을 담은 파워레이드의 상표도 시정토록 요구했다.

펩시콜라는 소장에서 코카콜라가 자기네 스포츠 음료인 파 워레이드를 광고하면서 ‘게토레이보다 효능이 좋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두 제품간 ‘성분을 엉터리 비교해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카콜라 광고 는 인쇄 매체와 광고판에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펩시콜라는 이와 관련해 코카콜라측이 ‘게토레이에는 전해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파워레이드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함유돼있 어 게토레이보다 효능이 좋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펩시 콜라는 파워레이드에 함유된 분량보다 ‘더 많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대부분의 수돗물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코카콜라 대변인은 “소송 내용을 알지 못한다 ”면서 “따라서 논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음료전문 간행물 비버리지 다이제스트 에 따르면 게토레이는 지난해 현재 미국 스포츠음료 시장의 77%를 점하고 있으며 파워레이드의 경우 2위로 점유율이 22% 가량이다.

펩시콜라는 게토레이 저칼로리 제품이 ‘G2’를 지난 2007년말 새로 내놔 시장 점유율을 5%포인트 가량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