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자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하거나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 최대 1년간 입찰 자격이 제한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수익형 민자사업(BTO) 등 정부가 발주하는 민자사업 입찰과정에서 부당행위를 한 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유형별로는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간(1순위 협상대상자는 1년6개월간) 민자사업 입찰이 제한된다.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요 예측을 잘못하면 3~6개월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입찰 서류를 위 · 변조한 경우에도 6개월에서 1년간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