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광우병 파동 당시 폐기처분 대상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최소 12t이 정상 수입된 미국산으로 둔갑해 대형 할인매장과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폐기처분 지시가 내려진 광우병 의심 쇠고기를 정품 미국산으로 판매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선모씨(47)와 선씨의 처남 김모씨(40)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씨는 외국계 대형 할인매장에서 일하던 2004년 8월부터 4개월간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12.7t을 빼돌려 김씨의 회사를 통해 미국 수입물품인 것처럼 속여 2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선씨는 2003년 12월께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 소가 잇달아 발견된 이후 회사 측이 미국산 쇠고기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하자 당시 매장에 있던 29t 가운데 7t을 폐기하고 전량 폐기처분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씨는 남겨둔 22t 가운데 12.7t을 유통기한이 훨씬 지난 2004년 8월부터 모 할인마트와 백화점에 납품했고 납품 물량은 모두 소비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0t가량도 모두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씨의 납품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광우병 쇠고기를 통해 감염되는 인간광우병의 잠복기는 최대 5~10년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